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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합기도회 등록규정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합기도 지부도장을 등록, 공인함으로써 합기도의 보급 및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본 규정에서, 등록도장, 또한 공인도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등록도장」이란, 대표자 및 지도자가, 합기도의 정신과 행동규범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장이나 클럽(동호회)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합기도 수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대한합기도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 승인된 것을 말한다.
(2)「공인도장」이란, 「등록도장」중에서, 합기도 보급과 진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장으로써 (사)대한합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장 등록
(신청)
제3조 (사)대한합기도회에 등록을 희망하는 도장 및 단체는 별도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청한다.
(승인)
제4조 (사)대한합기도회 등록 신청시 별도로 정한 가이드라인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등록도장으로써 승인한다.
(신고사항의 변경 갱신)
제5조 등록도장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사)대한합기도회에 조속히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말소)
제6조 (사)대한합기도회는 등록도장에 대해서 등록요건 부족 등 등록이 상응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 때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3장 등록도장의 지위
(공표)
제7조 (사)대한합기도회는, 등록도장의 기본적 사항을 공표한다.
(관명칭)
제8조 등록도장은, 「(사)대한합기도회 등록」의 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준수의무)
제9조 등록도장 그리고 그 대표자, 지도자는 합기도의 도통과 합기도의 정신을 존중하고, 고양시키는데 노력하며, (사)대한합기도회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합기도 및 (사)대한합기도회 그리고 다른 등록도장 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공인
(공인)
제10조 등록도장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인도장으로 인정한다.
(1) 그 요건은, 별도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공인도장은, 「(사)대한합기도회 공인」의 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준용)
제11조 공인은 본 규정의 제3조, 제7조 및 제9조를 따라야 한다.
제5장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 등)
제12조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다.
제6장 부칙
(시행)
제13조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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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 | 2012.01.16 | 1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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